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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은 오는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받습니다.
국세청 2024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요약
- 신청 기간: 17일까지
- 대상:
- 2024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 (사업·종교인 소득 포함 시 5월 정기 신청 필요, 5월 1일~6월 2일)
- 상반기분 신청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(이미 9월 신청분 5789억원, 120만 가구에 대해 12월 지급됨)
- 신청 방법:
-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 발송
- 홈택스,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 (포털 검색으로 쉽게 확인)
-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 인상:
-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인상,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조정
- 자동신청 대상 확대:
-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, 신규 동의 대상자 96만명(전년 대비 69만명 증가)
- 사전 동의 시 앞으로 2년간 신청 요건 충족 시 자동 신청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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